이리카 · 김웅기 · ISBN: 979-11-5905-871-4
‘외국인’이라고 꼭 국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
이 책의 주제인 조선적(朝鮮籍)이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‘이주한’ 조선인이 패전 후에 타의에 의해 갖게 된 일본 내 법적지위다. 이는 패전국 일본이 ‘창조’한 외국인등록상의 분류이며, 제국 시기의 조선인 차별을 ‘국민이 아님’을 제도화함으로써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. 따라서 조선적이 북한 국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. 이리하여 패전 후 일본에서 모든 조선인이 조선적자가 되었다. 1948년에 성립한 대한민국에 귀속하기를 원했던 이들은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등록을 변경했다. 다만 1965년 한일수교까지 한국적 또한 외국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. 즉 해방민족 조선인은 일본 법제도상 그 모두가 어느 국가에 귀속하지 않았고, 할 수도 없었다.